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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조건 소득기준 확인하기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주택은 간단히 말하자면 짧게는 6년 부터 길면 20년을 최대로 해서 매달 월세를 내는 '반전세'의 형태의 주택을 말하고 보통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마도 행복주택을 눈여겨 보는 층은 청년,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약 80% 정도의 비중이 된다고 합니다.
집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료도 조금 높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신용산과 같은 역세권 주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행복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조건 신혼부부
신혼부부라면 갖춰야할 자격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혼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한 부모가족이라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소득기준은 "월평균의 소득 = 직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120%가 기준입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사실증명을 하여야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조건 청년과 대학생
만약 대학생이라면 대학교에 실제로 재학 중이어야합니다. 혹은 입학/복학 예정인 학생도 포함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학생도 2년이내라면 취업준비생으로서 자격요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했다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마찬가지로 "월평균의 소득 = 직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청년이라면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까지를 말하며,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은지 5년 이내여야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아야하고 혼인을 했다면 안됩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의 소득 = 직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입니다.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100%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
🚗대학생이라면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의 소득의 합계가 5,401,814원 이하, 총자산은 7,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부부합산 5,401,814원 이하, 총자산은 2억 4,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청년이라면 세대 소득합계 기준 4,321,451이하, 총자산 2억 1,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고령자라면 총자산 2억 1,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언제까지 거주
대학생&청년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혼부부&창업지원&지역전략사업지원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1인 이상 있을 때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라면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젊은 계층인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에게는 총 공급의 80%가 공급되고 나머지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각각 10%씩 비율이 주어집니다.